퇴직금 지급기한 연장하는 방법, 초과 지연이자 계산 및 공제조건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회사를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언제들어오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초과했을 때의 이자, 그리고 지급기한 연장방법과 공제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인 퇴사날부터 2주(14일)이내에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에서 14일이라고 말하면 공휴일과 주말도 포함되어있고, 이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9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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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장하는 방법
기업에서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14일(2주)이내에 퇴사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퇴사할 예정인 노동자(근로자)와 합의를 별도로 해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급기한을 지급기한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할 사람이 비동의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할 기한이 지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자가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초과이자
퇴직급여 일부나 일시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날짜까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때 초과이자의 지연이자율은 14일이 지난 다음날짜부터 지급한 날짜에 대해 지연 이자율을 연 20% 부과하여 퇴직금을 퇴사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이나 회생절차 개시와 결정 등 고용부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초과 지연이자를 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제조건
퇴직금은 일반적인 평균임금으로써 1달 30일분으로 산정을 합니다. 아래 나열된 사항에 포함된다면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급여의 평균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급여총액에서 공제를 하고나서 계산해야 합니다.
- 태업, 파업, 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기간일 때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습중인 근로자가 수습일 시작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때
이외에 해당하는 조건은 퇴직금 계산 공제조건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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