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총정리
2022년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세상에 평생직장이라고는 공무원밖에 없을 듯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입사를 하게 되면 큰 포부와 화끈한 열정으로 업무를 보게 되지만 한 회사에서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비자발적으로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을 지금보다 큰 연봉을 받아서 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업장의 사정이 녹록치 못해서 사직을 권고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타지역으로 이전이 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인해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직된 사람들의 취업을 다시 하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운영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함께 조건과 사진으로 설명하면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얼마동안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
1. 18개월 동안 퇴직 전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 18개월 이상의 퇴직전 기간의 의미
2020년 12월 31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180일이 되는 18개월 전인 2019년 6월 1일부터 피보험단위 기간이 되어야합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2군데 다녀도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0일을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근무일수로 잘못 알고 나도 6개월 일했으니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 조금은 이해가 힘든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시기 중에 보수지급의 기본이 되는 날을 합산한 기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은 7일에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일요일은 주휴일로 해야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인 1주일중에 6일이 채워지게 되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약 25일부터 26일정도가 한달로 계산이 되어서 6개월이면 충분하지 못하고, 최소 7개월을 다 채우셔야 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들 중에 8개월이상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들에 관련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근무를 7개월 정도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아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비자발적으로 퇴사가 되었다면 해당이 되지만 경우가 애매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과 같은 이유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당하다고 넘어가주고 있습니다.
356일이내에 2개월 이상 월급을 주지 않고 있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가 이전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이 통근하는 데에 걸려서 힘들어진 출퇴근이 될 경우, 휴업때문에 휴업 전의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와 몸이 아파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수술로 인한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을 받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공금횡령이나 기밀누설,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가 됐다면 이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중대한 무게를 두기 때문에 비록 비자발적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 설명한 3가지 조건에 포함된다면 이제 어떤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PC보다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쉽게 하기 때문에, 먼저 어플을 다운받는 스토어에서 워크넷APP, 고용보험APP를 설치합니다.
1.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를 위한 별도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각각의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되고, 10일 정도 처리기간이 생깁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처리 미숙이나 부재가 있을 수가 있으니 퇴사하실 때에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10일 안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오고 1주일 정도 후에 고용보험 어플이나 고용보험 사이트에 위의 사진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가 완료됐다는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신청하기
이번에는 구직등록을 워크넷에서 해야합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PC를 이용하거나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가로 3개의 선을 눌러줍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교육
온라인교육을 센터 방문 전에 듣고 가야합니다. 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개인서비스에 아래 그림처럼 일반동영상을 시청하고 2주 이내에 방문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지급절차, 제한사유, 실업급여의 의미,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5.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방문
위의 4번의 순서를 따랐다면 이제는 살고 있는 곳의 관할 고용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6. 실업인정
실업급여 자격을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나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현재 실업상태이지만 취업을 다시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직하는 동안에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고, 50세 미만이면 180일간 수급을 할 수 있고,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이시라면 210일 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
나이/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단, 이때 나이의 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하기 전 3개월동안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곱하기) 수급기간일합산
1일 기준 하한액 : 60,120원
1일 기준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이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매년 변화할 수도 있겠으나 60,120원에서 2019년 기준으로 바뀐 점이 없고, 올해 2022년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1.5%의 고용보험료율을 1.8%로 2022년 7월부터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 개정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반복수급을 제어하기 위해서 3회이상 5년동안 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50% 까지 돈을 준다고 해서 대기기간이 1주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타의로 인해서 회사를 나오실 분들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수급시기동안 재충전과 함께 재취업에 빠르게 성공하셔서 좋은 나날들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제정보를 배달하는 오색채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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