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올해부터 더 개선된 제도가 있다면 바로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농어업의 공익적인 가치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이 사업은 원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을 했었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더욱 더 많은 지역에서 농민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농민수당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신청방법
먼저, 농민공익수당 대상자격이 되는 사람은 농민수당을 신청하기 1년 간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어업, 임업 등의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날짜와 신청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읍, 면,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날짜 : 2022년 4월 1일(금요일)부터 5월 31일(화요일)까지
그리고 1년이상 주거지가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된 상태여야 하고, 만약 농업의 승계자 자격으로 신청을 해야한다면 지급대상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농민수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 등록기간과 거주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농어업 소득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기간 임직원(배우자포함) 제외
-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등의 관련법을 어겨 처분받은 사람
- 실거주 하며 세대분리한 경우와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제외(농가당 1명)
- 보조금 및 직불금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
전국 농민공익수당 참고하기
- 경기도 : 동두천, 양주, 파주, 하남, 평택, 광주, 용인, 연천, 가평, 여주, 이천, 포천, 안성, 의정부, 의왕, 김포시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로 하는 것이 지원내역입니다)
- 강원도 : 농가당 연 70만원 지급, 2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충청북도 : 농가당 연 50만원, 3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전북 임실군 :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 등
- 제주도 : 농가당 연 40만원, 3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일과 지원내용이 다를 수가 있으니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신청서류 지급시기 논밭 면적 확인 🟩
전북 농민수당 예시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북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
- 신청기간 :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
- 지원금액 : 농업가구, 어업가구당 연 60만원 -> 지역화폐로 지원
- 신청방법
1. 농가는 마을 이장 및 통장을 통해 읍, 면,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신청
2. 어가는 어촌업 계장을 통해서 읍, 면,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신청 - 지원절차 : 2월부터 4월까지 접수 ▶️ 5월부터 8월까지 대상자 자격요건 검증 ▶️ 9월부터 10월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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