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에 있고, 청년이라면 관심가지고 바라볼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가 1분기를 시작으로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대상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함은 3가지의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방식의 기본소득제도로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투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 1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이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이상 계속 거주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같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일
최대 1백만원을 연간으로 지원해주는 청년기본소득은 각각 25만원씩 아래 표와 같이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지급일정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 생년원일 | 연령 기준일 | 분기별 | 신청기간 | 심사 및 신청기간 | 지급 개시일 |
1997.01.02 ~ 1998.01.01 | 2022.01.01 | 1분기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월 20일 |
1997.04.02 ~ 1998.04.01 | 2022.04.01 | 2분기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월 20일 |
1997.07.02 ~ 1998.07.01 | 2022.07.01 | 3분기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월 20일 |
1997.10.02 ~ 1998.10.01 | 2022.10.01 | 4분기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월 20일 |
위의 표에서 정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지급일은 부득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바뀔 수가 있으며 경기도 내에 시와 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2022년 4월 1일 금요일까지
지금 현재, 3월 11일 금요일 기준으로 1분기에 관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오는 4월 1일 금요일까지 신청 지원을 해야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애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김포, 시흥 : 모바일
- 기타 시/군 : 카드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현금으로 2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군별로 정해진 지역 화폐로 지원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원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카드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사용지역
경기지역화폐가 지갑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지역은 주민등록 초본에 나오는 주소지에 있는 시군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업체 및 전통시장에만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쓸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초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가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하려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에 기존에 수령자들이 동의했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1) 자신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후에 2021년 2분기부터 2021년 4분기에 지급받지 못했었다면 소급적용이 되므로 해당분기를 체크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급여부에 관해 확인을 합니다
(3)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및 제공을 작성합니다.
- 2022년 3월 2일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일 때는 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소급적용 신청
소급신청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2분기 | '97.01.02 ~ '97.04.01 |
2021년 3분기 | '97.01.02 ~ '97.07.01 |
2021년 4분기 | '97.01.02 ~ '97.10.01 |
자신이 만약에 대상자격에 속하지는 않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할 날짜를 놓쳤을 경우에도 소급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난분기 미신청분에 관한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97년 1월 2일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을 처음한다면, 202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에 대한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E_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식품 바우처 신청 카드 사용처 (0) | 2022.03.13 |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혜택 환급대상자 (0) | 2022.03.11 |
농민수당 자격 신청기간 지급 지자체 (0) | 2022.03.08 |
퇴직금 지급기한 초과 이자 연장방법 공제 조건 (0) | 2022.03.05 |
LH임대주택 퇴거 수선비 부담 원상복구 기준 (0) | 2022.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