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세대주 예치금 납입횟수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횟수, 예치금 정리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세대주 그리고 관련 정보인데요. 수도권과 서울에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만은 만큼 예비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약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청약 가점을 알아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중요하고 알아야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함께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청약예금통장이나 청약부금통장, 아니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에서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아니라 청약저축을 인정하고 있고, 민영주택에서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

민간주택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로 보통 유명한 e편한세상, 레미안, 푸르지오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1. 공공에서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2. 공공에서 개량한 85제곱미타 이하의 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 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일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이후 2년이 경과할때

2. 위축지역
: 가입이후 1달이 경과할때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후 1년 경과
(필요시 도지사가 24개월 연장가능)

-수도권외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필요시 도지사가 12개월 연장가능)
납입인정
청약예금 매달 약정납입일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에따라

예치액금액

이상인 사람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을 할 수 있음)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이외 광역시 이외 시/군
모든 면적 1,500 1,000 5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위에서 표기된 면적별, 지역별 예치금 액수를 만족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서울에서 분양하는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싶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3백만원 예치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1순위를 만족하고 있는 통장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많고, 청약의 등락이 결정되는 경우는 가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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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다면 소득공제를 연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 무주택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노동자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한도

  • 해당 년도 입금 액수의 40% 공제이지만 당해 한도 240만원으로 월 2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완전히 납입했을 때에는 240만원 곱하기 40%의 결과값인 96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3억 초과되는 보유 주택 시가가 있으면 연말 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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