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및 단가안내
LH주택공사에서 지원책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나 국민임대 아파트,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를 지급하거나 원상복구를 퇴거할 때 해야합니다.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하는 사람과 협의 후에 일정의 액수를 내고 집을 비울 때도 있지만,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라는 LH에서 정한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LH임대주택 원상복구 기준
모든 임대 주택 시설물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적혀있는 사항들이면 원상복구를 안해도 됩니다.
- 입주민이 에어컨, 정수기, 청소기, 텔레비전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하는 변형, 천공 등 부수행위일 경우
- 입주민이 별도초 설치한 품목, 인테리어가 양호한 경우
- 사전에 승인받고나서 설치한 주거약자 편의시설
항목 | 부과여부 | |
퇴거시 부과(임차인 부담) | 퇴거시 미부과(임대인 부담) | |
기본원칙 | -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파손, 훼손, 멸실 등 - 소모성 자재의 교체등 유지 및 관리 |
- 노후화로 인한 기간경과 부식, 박리, 변색, 탈락, 통상의 소모 등 -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
합판마루 | -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패임, 찍힘, 파손 등 |
- 누수하자로 인한 변색 및 곰팡이 |
타일 | -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 -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으로 인한 깨짐 및 파손 |
-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
설비 | - 오물, 쓰레기 투입으로 인한 배수관, 오수관 막힘 -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보일러 동파, 수도 계량기 동파 |
- 내용 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불능, 작동불량 |
도배 장판 |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자국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 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및 곰팡이 -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 사회통념을 벗어다는 과도한 못박기 |
- 일조에 의한 자연변색 -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 냉장고, 텔레비전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및 곰팡이 -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도장 | -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하자 (예: 씽크대 누수 방치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을때,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하자) -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에는 임차인부담) -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변색, 손모 -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
주방 가구 신발장 받침장 |
-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및 파손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 주방 상판의 사용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 랩핑지 탈락, 들뜸에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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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수선비 부담기준
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 관리주체(주택관리자), 관리비(수선유지비)가 나뉘어집니다.
임차인은 사용상부주의, 과실, 고의로 인해 파손, 멸실, 훼손된 소모성 자재의 수선의무와 전용부분의 시설물을 의무 부담해야합니다.
임대인은 공용부분은 부담하여 처리하지만 훼손과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명확한 책임이 있을 때는 임차인이 의무 부담해야합니다.
[소액 물품]
소액 물품은 현관 출입카드, 현관 열쇠, 욕조마개, 음식물카드, 씽크대스텐망, 씽크대마개, 세탁 배수트랩, 에어컨배관구커퍼 등을 말합니다. 이사하는 날까지 사전점검으로 망실이나 분실된 품목은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빌트인제품]
주택 매입 후에 임대인이 추가로 설치한 가구류나 가전류를 빌트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입임대 주택이 2019년 6월 27일 이전에 매입된 다가구에 설치된 빌트인 제품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설물 동파]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 수선에 드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동파예방이나 열선 등을 위한 장치를 설치 가동했는데도 동파가 생겼을 때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소모성 자재]
소모성자재는 전용부분의 형광등, 전구, 렌지후드필터, 건전지 등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전용부분의 소모품을 부담해야하며, 원래 설치되어있던 시설물과 동등이상의 성능으로 바꾸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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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 수선비 비용
원상복구 비용은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고, 자세한 원상복구 비용은 페이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원상복구비]
국민임대주택의 퇴거시 원상복구비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공공임대 주택의 원상 복구 비용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 원상복구비]
영구임대주택의 현관과 욕실, 거실, 주방, 발코니, 소모품 비용입니다.
자세한 원상복구, 수선비 산출 방법과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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