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신청서류 알아보기
후천적으로 신체이상 때문에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선천적으로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 뒤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나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장애인 등록기준
옛날에는 장애인을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 분류해서 장애인등록을 등급별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된 장애정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장애로 장애인 판정 기준을 분류할 수가 있고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 발달장애로 구분되고 신체적장애는 내부기관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살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정부24 공식홈페이지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기입하고 주민센터에 장애인진단서 원본 등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장애인 등록 절차인데요.
- 장애인등록 상담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 장애인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가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요청합니다.
- 장애정도와 장애정도결정, 그리고 장애정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장애인 등록합니다.
[장애인등록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완료를 하고나서 필요내용들을 기입하고 구비서류를 체크한 뒤에 민원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
이 다음에 필요서류 원본들을 신청고나할 지방자치단체에 발송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과 서비스 신청서를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확인하시고 알아야할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문을 할 때 기입하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등록 필요서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외에 몇가지 서류가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진단서 원본(반드시 원본이어야합니다)
- 사진(3.5cm X 4.5cm) 1장
장애인진단서는 연관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의사로부터 받은 장애검사 및 장애진단을 통해 연관서류인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서, 그리고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장애 유형별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 유형과 장애인 진단 기관입니다.
장애유형 | 장애진단 전문의 및 장애진단기관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야결손정도 또는 시력결손으로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구비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또는 류마티스분과(내과) 전문의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단,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중단한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때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가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지만,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계속적 정신과 진료기록을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해야합니다.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소아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장루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안면 장애 | 의료기관의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화상일 때) 전문의료기관의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또는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소화기분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흉부외과 결핵과 소아청소년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전문의 |
신장장애 | 1. 장애판정은 투석에 대한 것으로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포함되는 의사가 없을 때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계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내과전문의 또는 외과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또는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 (구강악안면외과) 2.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있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1호에 만족되는 전문의가 없을 때는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지만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동안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혹은 흉부외과의 계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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