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 1. 간질환 심장 신장 안면 장애인
간질환 심장 신장 안면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신체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알맞아야 장애인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 질환, 심장, 신장, 안면 장애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질환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간세포암종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간기능이 등급상 C 임과 동시에 최근 6개월간 1)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정맥류 출혈 2회이상, 3) 간성뇌증 2회 이상, 4) 간신증후군이라는 4가지 항목에서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간세포함종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만성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에서 등급이 B로써 잔여 간 기능이 다음과 같은 합병들 중에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1) 정맥류 출혈, 2) 간성뇌증 2회이상, 3) 간신증후군, 4)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5) 난치성 복수
- 만성간질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남은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등급 C를 가지고 있는 환자
- 만성간질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으로 만성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등급상 C를 가지고 있는 잔여 간기능 환자중에 다음 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1)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2) 정맥류 2회이상 발생한 출혈의 병력, 3) 간성뇌증의 병력, 4) 간신증후군의 병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개월 이상 동안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과 함께 3분의 2 이상의 코형태가 없어진 사람
- 6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코형태가 없어진 사람
- 9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으로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에 변형이 있는 사람
- 45%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3분의 2이상이 코형태의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이 있는 사람
심장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가벼운 활동을 가정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생겨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점 21점 22점 23점 24점에 해당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어느정도 신체 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일어나서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26점 27점 28점 29점에 해당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안정을 취할 때에도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생겨나서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에 의한 점수가 30점을 넘는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사람에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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