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거급여라함은 끼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주거비와 주거형태, 그리고 소득을 종합하여 판단해 소득이 적은 분들의 주거비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의 혜택이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자격이나 주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바로 위의 사진과 같이 주거급여를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32만 7천원을 1인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대금액으로 지원금액보다 월 임차료가 낮을 때는 32만 7천원까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금액이 위의 사진에 나오는 액수라고 보면 됩니다.
매달 20일에 주거급여를 받는 일자이고,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임차료인 매월 임차료와 보증금환산액 4%를 더하기 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자가주택이었을 때는 주택이 어느정도 노후됐느냐에 따라서 지붕이나 난방, 도배 같은 일반적인 수리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 6인가구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중위소득 46% | 3,177,222원 | 2,771,277원 | 2,355,697원 | 1,929,562원 | 1,499,639원 | 894,614원 |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6%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45% 40% 30% 20% 이하 확인방법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완화되어서 530만 964원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에 해당이 되어서 주거급여가 1% 상승한 47%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중에서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에 포함되는 223만 8453원이하이면 여러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주거급여에 많은 개편이 있었는데요. 지원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이동하면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6%이하로 바뀌어서 기존의 33%에서 가장 크게 올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일단은 먼저 주거급여 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도 있고 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이미지로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주거급여 확정이 되는 순간에 불합격이나 합격이나 통지를 받게 되니 일단 먼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대상의 주거급여도 서울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분가한 자제분들도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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