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신고방법 벌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벌금 및 신고방법은?
정지선은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등 정지 신호에 따라서 굵은 선으로 된 도로노면표시에 차량이 멈춰야 하는 위치입니다. 만약 횡단보도까지 앞으로 나오거나 이 정지 선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고나 보행자 통행의 방해가 되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신고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정지선 위반 과태료 범칙금
정지선을 위반하는 기준으로써는 앞 범퍼가 중심이지 타이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선을 넘어서 정차를 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전거 3만원
- 이륜차 4만원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정지선을 위반하면 벌점과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범칙금도 부과받습니다.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녹색 신호에서 빨강색 신호로 바뀔 때 횡단보도에 정차를 했을 때는 10점이라는 벌점을 받고 정지선을 신호를 위반해서 넘었을 경우에는 15점이라는 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로 납부할 때는 7만원이고, 범칙금으로 납부할 때는 6만원에다가 벌점 15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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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예외도 도로교통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회전을 하고 있는 C차량을 양보해주기 위해서 B차량이 가장 끝차로에 정차를 했는데 그곳이 횡단보도에 정차하거나 정지선을 넘었을 때에는 C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신호위반의 경우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양보해준 A는 무조건 정지선 위반으로 벌점과 벌금을 부과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하는 A차량이 직진차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위해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할 때도 정지선 위반에 포함됩니다.
정지선 위반 신고방법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지선 위반을 촬영해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5m 앞에 횡단보도를 포함하여 설정되는 이 선은 30센티미터에서 60센티미터의 굵기인데요. 이 선을 넘어가는 것에 많은 운전자들이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와 차의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사람을 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보행신호가 끝나갈 때쯤 뛰어갈 때 뒤에 차선에서는 잘 보이지만 앞에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어서 종종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은 위험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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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신고를 당한 운전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당하는 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고한 사람은 어떠한 포상금이나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안전한 사회와 서로 규칙을 지켜가며 인명피해가 줄어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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