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 심장 신장 안면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신체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알맞아야 장애인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간 질환, 심장, 신장, 안면 장애인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질환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간세포암종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간기능이 등급상 C 임과 동시에 최근 6개월간 1)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정맥류 출혈 2회이상, 3) 간성뇌증 2회 이상, 4) 간신증후군이라는 4가지 항목에서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간세포함종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 만성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에서 등급이 B로써 잔여 간 기능이 다음과 같은 합병들 중에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1) 정맥류 출혈, 2) 간성뇌증 2회이상, 3) 간신증후군, 4)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5) 난치성 복수
- 만성간질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남은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등급 C를 가지고 있는 환자
- 만성간질환 (간세포암종, 간경변증 등)으로 만성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에서 등급상 C를 가지고 있는 잔여 간기능 환자중에 다음 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1)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2) 정맥류 2회이상 발생한 출혈의 병력, 3) 간성뇌증의 병력, 4) 간신증후군의 병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신장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개월 이상 동안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과 함께 3분의 2 이상의 코형태가 없어진 사람
- 6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이 있고 3분의 2 이상의 코형태가 없어진 사람
- 9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으로써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30%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에 변형이 있는 사람
- 45% 이상의 노출된 안면부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3분의 2이상이 코형태의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이 있는 사람
심장 장애정도 판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가벼운 활동을 가정 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생겨나서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점 21점 22점 23점 24점에 해당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어느정도 신체 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일어나서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26점 27점 28점 29점에 해당되는 사람
- 심장기능의 장애가 계속되며, 안정을 취할 때에도 협심증 증상 또는 심부전 증상 등이 생겨나서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에 의한 점수가 30점을 넘는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된 사람에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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