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의무교육 대상 시간 신청방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안건보건 의무교육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 직종과 교육시간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과 수료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대상 직종
고용주와 계약을 했지만 일정한 급여를 받는 대신에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골프장 캐디나 방문판매원, 택배기사, 27종에 해당하는 건설장비 운전자 등을 말하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 운전자가 추가가 되면서 안전교육 대상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1. 골프장캐디
2.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3. 가전제품 수리 및 설치원
4. 건설장비 27종 운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장비 27종 | ||
모터그레이더 | 기중기 | 굴착기 |
지게차 | 콘크리트 펌프 | 스크레이퍼 |
향타 및 향발기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
롤러 |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준설선 | 덤프트럭 | 쇄석기 |
특수건설기계 | 아스팔트 피니셔 | 공기압축기 |
타워크레인 | 콘크리트 피니셔 | 골재살포기 |
자갈채취기 | 로더 | 불도저 및 천공기 |
5. 화물차주
6. 대리운전자
7. 퀵서비스 택배원 및 퀵서비스 배달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및 교육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시간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단기 혹은 간헐적 작업은 2시간이상)
-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단기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실시는 면제됩니다)
-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고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1회성 작업을 말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신청방법
아래의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센터 공식사이트 :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터넷 교육신청 메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클릭합니다.
3. 그리고 여러분의 직종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신청을 합니다.
4. 80% 이상의 교육 수강진도가 나갔을 때는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5.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점수에서 60점이상을 받았을 때 특수형태종사자 교육수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내용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등
- 사고발생 시 긴급 조치에 대한 사항
- 청소 및 정리정돈에 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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