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질문 요약
8천720원이었던 2021년도의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내년 2022년도부터 5.1% 상승하게 됐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있어 국가가 나서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고 사용자는 이 하한선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27명 중에 23명이 출석하여 2022년 최저임금을 표결하면서 찬성은 13명이고, 기권은 10명, 그리고 반대는 10명으로 공익 위원 단일안으로 표결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1
2022년 최저임금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나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동거하는 상황에서 이들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원과 그 선원의 노동을 요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적용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즉,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현저하게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고용노동부의 장관에게 적용 제외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2
최저임금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근로자 기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는 최저임금 규적의 적용 예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수습 사용 예외 규정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수습을 시작하고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는 방향에서 지급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수습 사용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자의 경우는 계약기간과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하는데, 단순 노무업무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3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비산입 임금 구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개월에 1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 현물로 지급하는 통화 이외의 임금
- 소정의 근로일 또는 소정의 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 및 임금 휴일 또는 야간 근로에 다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이밖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상여금의 15%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이나 생활보조 성격을 띄는 임금의 3%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후에 4년 동안 미산입 비율을 점점 축소하여 2024년에는 완전하게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알림을 받아야 할 사항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사용자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이 외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아래 항목 같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사용자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과태로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수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적용 제외 근로자(노동자)의 범위
- 최저임금이 효력발생되는 연월일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계약 유효 여부와 최저임금 위반 처벌
최저임금법을 사용자가 위반했을 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앞의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 동시에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이 결정됐다면 계약서의 임금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2022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위 그림을 참고하여, 7일에 40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2022년 1월에 급여 2,205,00원을 지급받았을 때 미달여부를 보겠습니다. 이때 매달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상여금의 15% 등의 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생활보조를 위한 성격의 임금의 3%를 계산해봤습니다.
단순계산으로는 비록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히는 1,892,570원만 지급받는 것이 되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시간당 9,055원이 나와서 2022년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최저임금 계산법은 아래 최저임금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근로자가 1주일 간 출근을 빠짐없이 했을 때 1주의 하루를 유급 휴일을 부여받고, 이때 지급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주 40시간, 주 5일 미만으로 근로를 했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시간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또 한가지, 평균 15시간을 1주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일 때에는 1일 임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8시간씩 하루에 근무하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청 전화번호 안내
국번 없이 1350으로 거시면 해당 지청으로 바로 전화가 넘어가서 전국 6개 지방고용청 전화번호를 다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그림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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