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조건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방법 및 사유

국민연금 해지여부,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청 및 사유 

 

국민연금을 직장인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두가지 예로 가입을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사업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1명 이상 근로자 또는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하고,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된 상황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668만명, 사업장 가입자 1,428만명으로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2199만명입니다. 여기에 임의계속 가입자 54만명과 38만명의 임의가입자도 포함됩니다.

 

직장인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는 18세이상이며 60세미만인 국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사업장가입자 신분이 아닌 상황을 뜻합니다. 하지만 27세 미만이고 소득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사유

 

국민연금 해지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부담을 느껴서 해지를 원하거나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따로 해지할 수도, 따로 가입절차도 밟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 만60살까지의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될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해지가 되고, 상속대상자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말고는 다른 해지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납부기한이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언제든간에 사람들이 공제한 연금액은 당월의 다음달인 10일에 납부가 됩니다. 사업자 운영자인 경우에는 10일에 4대보험이 자동이체로 납부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납부가 되는 경우는 10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만 해당되고, 10일 이내 법정기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다면 체납,연체금이 가산되어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납부할 보험료가 특히 이번 안 좋은 경제시국으로 인해 부담되셔서 납부를 예외로 두고싶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에서 사업이 중단 또는 실직, 사고, 무급휴직, 재해 같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 예외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급휴직중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사업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추후 미납분을 납부해야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납분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사를 사인받고 납부예외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아서 국민연금 EDI 시스템에 들어가 대상자 추가 및 예외사유를 작성하고, 부호와 납부 예외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접속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링크를 따라 국민연금 EDI -> 연금고유신고 ->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순으로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을 위에서 작성하시고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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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 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

 

edi.nps.or.kr

 

국민연금 납부제외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유예 이유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휴직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이 중단되어 어려운 상황이 바로 해당 사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포함된 달부터 납부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달은 예외가 당연히 되지 않으며, 급여를 받고나서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상황은 휴직 직전 적용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에 휴직하는 동안 받은 급여가 해당될 때에 납부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휴직기간에 50%위로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되고 예외기간 금액이 소급됩니다. 또 육아휴직 및 산전 후,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산재요양, 무보수 대표이사,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예정일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예정일

 

 

하지만 위 사진처럼 납부재개 신고 예정일을 꼭 쓰셔야 납부예외 신청과 함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부 재개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이 안 좋아 추가로 다시 신청할 때에는 위의 사진처럼 우편물에 기한을 꼭 체크하시고 추가로 유예신청을 한번 더 해야합니다.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도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해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좀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추가납입 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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