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체공휴일, 쉬는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쉬는 날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너무나도 공휴일이 없었던 2021년보다 2일이 2022년에 더 늘어나서 총 118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에는 쉬는 날이 116일이었는데, 거기에 이틀이 더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미리 체크하시고 언제 쉴 수 있는지 보고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추석이나 설날 공휴일이 기타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날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날은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치든지 말든지 항상 대체공휴일이 나온답니다.
지난 2020년 7월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에 따라서 2022년에는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3.1절이 주말과 겹치는데, 이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어서 2번의 대체공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와 현충일, 신정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휴일로 인한 일요일, 신정, 설날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국경일 같은 빨간 날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확정되는 휴일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써 근로자의날과 토요일
2022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요?
- 9월 12일 추석과 10월 10일 한글날
2022년에는 4일 정도가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지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 한글날과 추석만 적용이 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10월 10일에 쉬게되고, 추석은 9월 19일 20일 21일로 각각 금,토,일요일이라서 다음날인 9월 12일 월요일에 한번 더 쉬는 대체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2022년이라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과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도 쉬게 된답니다.
2022년 가장 긴 연휴는?
설날이 2월 1일 화요일인데, 그 전 주인 토요일부터 쉬게 되면 설의 마지막날인 2월 2일 수요일까지 내리 5일을 연휴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쉬게 될 경우에는 총 6일의 휴일이 있게 되고, 설이 끝난 다음에 3일과 4일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총 9일을 쉴 수 있는 기쁨의 미소 휴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쉬는날은 총 118일
일요일이 총 52일인 2022년에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것을 제외하면 아래와 같이 15일의 공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총 67일이 그래서 되는 것이고, 주 5일 근무자는 51일이 되는 토요일을 합해서 합게 118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토요일인 1월 1일과 9월 10일은 겹쳐서 제외했습니다)
- (토) 1월 1일 신정
- (월/화/수) 1월 31일부터 2월 2일 설날 연휴
- (화) 3월 1일 삼일절
- (수)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 (목) 5월 5일 어린이날
- (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 (월) 6월 6일 현충일
- (일) 7월 17일 제헌절
- (월) 8월 15일 광복절
- (금/토/일) 9월 9일부터 11일 추석연휴
- (월) 9월 12일 대체공휴일
- (월) 10월 3일 개천절
- (일) 10월 9일 한글날
- (월)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방공휴일이라고 각 지역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도 있는데,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관공서 특별휴무일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 추념일로 4월 3일에, 광주광역시는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5월 18일에 휴무일이 됩니다.
[생활정보]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기준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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