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정책 복지정책 시행내용
2022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복지정책 내용
안녕하세요, 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오색채운입니다. 제가 청년이다보니 다양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2022년에는 청년 복지가 어떻게 시행되고 또, 2022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청년(만 19세에서 만 34세)복지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청년 목돈 마련
1.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나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저축 계좌는 매해 다양한 이름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구마다 청년 관련 저축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지역에서 자신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2022년 7월에 접수 예정이고, 원래는 청년 저축계좌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다가 이제는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인 청년들도 수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차상위, 기초수급자라면 만15세부터 만39세까지, 그리고 보통은 만 19살부터 34살까지로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씩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원금은 물론이고, 정부지원금과 이자까지 포함되어 총 1천4백40만원으로 만기수령이 가능합니다.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투자수익과 원금을 챙기면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상품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이자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3천5백만원이하의 연봉인 청년은 아래에 서술되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600만원이 연간 납입 한도액이고, 최대 5년부터 최소 3년까지 만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를 3년으로 했을 때에는 투자수익과 소득공제를 더하고 원금 1,800만원을 더하게 되어 최대 7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 청년 희망적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적금 상품으로써 시중 금리를 적용하고, 시중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중에서 종합소득이 2천4백만원이거나 총 급여가 3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년 형은 연 4%, 1년형은 연 2%의 저축 장려금을 혜택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50만원이 월 납입 한도이며, 만약 2년형 만기로 선택하면 원금과 이자와 함께 저축장려금 4%를 만기가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원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수준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매년 서울 주거 포털에서는 청년 월세를 보조하는 지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행하기도 했곤 했는데요, 만 19세부터 만 39세청년이 대상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주거하고, 보증금 5천 및 월세 60만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었습니다. 최대 10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실행하는 재정사업평가에서 월세를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의결된 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역시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에 무주택자이면서, 독립하여 거주중인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님 소득이 중위 100% 이하, 본인 소득이 중위 60%이하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2개월,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이라는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중기청 전세대출들보다 조건이 크게 많이 않고, 나이도 만 3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혼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써 순 자산이 2.92억이하이면 최대 1억, 보증금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2%로 고정입니다.
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2022년을 맞이하여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표준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세대주 중에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로 신청자격이 확대된 것인데요. 월세액이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가 됐습니다.
대출금리와 한도도 완화됐습니다. 최대 3천5백만원하던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최대 월 50만원으로 월세 지원이 증액되었고, 월세 대출 금리는 20만원 초과일 때는 1%이고, 20만원 이하일 때에는 무이자가 됐습니다. 연 1.3%로 보증금 대출 금리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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