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일자리 정책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근로정책들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생활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오색채운입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의 일자리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간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시간 단축 적용 확대
단축 노동시간제도란 본인(노동자)가 가족돌봄, 은퇴준비, 건강문제, 또는 학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노동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30시간에서 최소 15시간으로 단축해서 3년이라는 총 단축 기간으로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학업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년도 들어서 근로자 30명이 안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5.05%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2년부터 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월급 1,914,440원이며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더보기]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기준과 주휴수당
3. 육아휴직 변화
최대 150만원 수급, 육아휴직 급여한계를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처럼 아기가 태어난 후 12개월 미만일 때에는 순차적으로나 동시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초반 3개월은 아빠와 엄마,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 기간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아빠, 엄마 3개월 | 300만원 상한액으로 총 600만원 |
아빠, 엄마 2개월 | 205만원 상한액으로 총 500만원 |
아빠, 엄마 1개월 | 200만원 상한액으로 총 400만원 |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실행됩니다. 이 시행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감소와 산업재해 감소 등을 기대하면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책임을 묻기 위한 시행령입니다.
5. 배달서비스업도 고용보험 적용
대리운전기사,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사업주가 관리하는 플랫폼이나 사업주는 아니나 이용 계약 체결한 플랫폼인 배달대행업체 같은 곳에서 모두 고용 보험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월보수 8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만65세 이상의 노동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6.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및 법정공휴일 유급 의무화
유급휴일을 법정공휴일에도 적용이 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노동자 30인 미만부터 5인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의 휴일은 총 118일로 주 5일 근무자 기준이며, 대통령선거일, 지방선거일, 대체공휴일과 공휴일 67일 등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7.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업에서 채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확대된 정책으로, 노동자 5인이상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은 고용할 때에 장애인을 채용할 의무가 없지만, 만약 장애인을 채용하고, 180일이상 채용을 유지하면 장려금 지원금의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채용계약이 적용되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22년 7월 1일부터로, 딱 6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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