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조건 대상자격 신청 정보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상조건 가입방법 반환청구요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모르는 전세금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준비하기 위해 안전망을 설정한 것이 바로 전세자금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 보증보검 가입방법과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꼭 알아야할 정보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보험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상자격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필요로하여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상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예정자 또는 배우자의 아파트소유권이 3억원을 넘는 투기과역지구나 투기지역에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이 보증대상목적물일 때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여야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서울, 경기, 인천은 7억원, 이외의 지역은 5억원이하여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복지지원 정보

 

보증대상 부동산

 

보증대상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상에서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어야하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용시설) 혹은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써 실제로 주거용으로 활용해야하는데요. 그러면 전세자금 보증보험 신청시기와 대상자금 및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대상 부동산
보증대상 부동산

 

전세자금 신청시기 대상자금 대상비율

 

전세자금 보증보험 대상자금은 대출액수의 90%를 부분적으로 보증해주는데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에 소요될 자금이나 소요된 자금을 보증해주고, 이미 받은 임차중도금을 포함한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인데요. 보증신청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분류 일시
갱신임대차 계약갱신날짜로부터 3달 안이어야합니다 (주민등록전입날짜에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합니다)
신규임대차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주민등록전입날짜 그리고 잔금지급날짜 중에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합니다.

 

 

전세자금 보증보험 한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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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자금 보증보험 보증요율은 소득이나 임차보증액수에 따라서 최고 0.40%에서 최저 0.02%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고, 제출서류는 신분증은 물론이고, 주민등록등본, 사업자일 때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일 때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확인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계약금 등 지급영수증이 필요한데요. 

 

한편, 전세자금 보증보험 한도는 아래 세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적은 액수로 책정이 됩니다.

 

  1. 첫번째,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보증신청금액 혹은 임차보증금을 80% 곱하기하고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금액중에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4억원 빼기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보증과목별 보증한도로 본인과 배우자(배우예정자 포함)해서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2억원이어야 합니다.
  3. 상호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빼기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더하기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빼기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의 세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작은 금액으로 합산된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되는 점 다시한번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정보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용절차

 

  • 보증상담하기
  • 보증신청하기
  • 보증심사받기
  • 보증심사승인받기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받기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받기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용절차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용절차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보증기관에 통보해야합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액이 임대차 기간 중에 변경되면 보증기관에 통보해야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말료전 1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위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임대차 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증회사에 양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보증보험 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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