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 : 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
원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고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임대인 동의 필요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전세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방법에서 열람신청서 양식에 관해 밑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국세청에서 임차인이 전세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전국세무소에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현재 미납국세를 내고 있는지 열람을 가능케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임대차 계전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 세무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나서 임대차 날짜가 시작하는 일시까지 임대인의 동이없이 임차인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번 경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초과하는 임차인에 관해서 적용을 합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날짜까지 또는 임대차 계약전
- 신청가능한 장소: 전국 모든 세무서
- 임대차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가 불필요하고,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 계약일 때는 동의가 필요.
- 임대차 계약전에는 임대인 동의필요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임차인 열람사실이 임대인에게 통보됨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임대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서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미래 임차인이 신청했을 때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과 함께 신청인 신분증,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인 동의서로 임대인의 서명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미래 임차인이 신청할 때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신청서에 있는 임대인 서명은 공란으로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개인정보로 오용 남용 유포될 수도 있는 미납국세 열람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열람만 신청하는 사람에게 가능하고 복사촬영이나 교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아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양식인데요.
위의 상가임차, 주택임차 등 해당사항에 확인하고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 항목과 연관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을 합니다.
아래에서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양식]
지금까지 전세피해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신청하는 방법과 전세피해방지 열람신청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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