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 비과세 요건 인정범위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 요건 확인 방법
어촌주택이나 농촌주택 등 양도소득세를 과세특례로 취득자에 관해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어촌 주택이나 농촌주택이라고 무조건 인정은 안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에 충족되면 여러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정조건이 여러분의 고향주택이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과 인정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자와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고향주택 및 농어촌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서 일정조건에 충족되는 한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취득 전에 소유하던 타주택을 양도하고 났을 때는 농어촌 주택과 고향주택이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촌이나 귀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원래 있던 주택을 팔고 귀농주택을 매입하려면 아래의 해당조건을 확인하고 구입과 매매를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 조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때 아래 항목에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인구규모와 읍 면 등을 산정하여 비과세가 되는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지역입니다.
- 주택법 63조 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지역 또는 수도권지역 접격지역 중에 가격동향을 보고 판단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농어촌지역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허가지역
- 구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이외에 토지, 주택 가액의 합계금액이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해당 주택취득당시 초과하지 않아야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향이 고향주택의 인정범위로 결정이 됩니다. 아래 항목을 살펴보면,
-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 취득당시 수도권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등은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대통령령 고향주택 소재지역범위]
아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고향주택 지역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 충청남도 : 공주시, 계룡시, 당신시, 서산시, 보령시
- 충청북도 : 제천시
- 경상남도 :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 경상북도 : 상주시, 영천시, 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 제주도 : 서귀포시
- 전라남도 : 나주시, 광양시
- 전라북도 :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 액수]
여기서 고향주택과 여기에 딸린 토지가액의 합계금액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해당주택 취득당시에 2억원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세제혜택을 위한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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