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기간 과태료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고 하면 부동산거래를 거래당사자분들이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것을 통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부동산거래는 큰 규모와 가치 중요성으로 인해서 빈번히 적용되는 법률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이기에 이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 간단한 정보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첫번째, 부동산 거래를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위치를 선택하는 기능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가 바로 이 공식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에 보이는 지도나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목록에 보이는데, 이곳에서 지역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보시는 화면 우측 밑에 있는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면 부동산거래신고가 진행되는데요.
두번째,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하기 메뉴를 눌러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군구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 열린 홈페이지 맨 위쪽에는 로그인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무리하고나면 자동적으로 시군구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화면 밑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고이력 조회 메뉴를 눌러줍니다.
세번째, 여기서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또는 페이지가 바로 신고이력 조회입니다. 여기에서 검색기간 조회에서 잔금지급일 혹은 신고일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1년으로 되어있는 상태라서 일자선택을 특별한 예가 아니라면 별로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잔금지급날짜를 알고계시다면 바로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위의 이미지에 화살표로 되어있는 곳의 조회 버튼을 눌러주면 하단에 신고이력이 나타나고, 정보가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시고 화면의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필증인쇄 메뉴를 바로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이력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필증인쇄 버튼을 눌러주면 위와 같이 출력물 처리중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 내용이 안 보인다고 해도 걱정 안하셔도 되는 이유는 바로 프린트 화면 이동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위와 같이 인쇄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좌측 위에 보이는 인쇄 메뉴를 눌러서 신고날짜들을 바로 프린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트하고나면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면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센터 전화번호
모르는 부분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에서 하다가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고객센터에 걸어서 바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연관 문의는 1533-2949 가 전화번호이며, 부동산 거래할 때 전화번호는 1588-0149 번호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피해주시고 상담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과태료 확인하기
계약날짜로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30일 안으로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못했을 때는 5백만원 아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공동신고를 거부할 때도 5백만원 이하가 더불어 과태료로 나옵니다. 또한 허위로 부동산 거래 금액을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하니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분쟁이나 사기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과 기간, 그리고 과태료 확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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