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수령요건 가입혜택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요건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연금저축은 정해진 돈을 일정시기까지 납입을 한 뒤에 연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으로 인출할때 연금저축에 과세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그럼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저축 가입혜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 가입혜택 연금수령요건

연금저축이라함은?

연금저축계좌, 다른 말로 하면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원래는 개인연금저축으로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했지만 이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시행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중권사 32곳을 비롯하여, 시중은행 16개, 새마을금고, 우체국, 손보사, 생보사 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상품 선택하는 법

 

세제혜택, 투자성향, 가입목적에 따라서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

 

여러분이 가입자로써 투자상품에 이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위험선호형 상품과 위험회피형 상품을 택일하여 가입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연금저축펀드 상품의 대표자로써 위험선호형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참고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에 아래 다른 상품선택을 검토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제혜택에 따른 상품선택

 

세액공제를 하고난 다음에 연금수령을 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세라는 것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가입목적에 따른 상품선택

 

위의 두 상품선택보다 연금저축 가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점은 바로 가입목적입니다. 그중에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가입목적이라면 개인연금이라는 연금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장기 또는 단기에 단편적으로 필요한 돈을 목적으로 할 때는 펀드나 적금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 연금 수령 금액 계산기

연금저축 세제혜택

종합소득과세표준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6백만원 16.5%
45백만원 초과 55백만원 초과 13.2%

2022년까지는 연금저축상품에 관한 세액공제가 위의 표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50세 이상은 9백만원, 50세 미만은 7백만원으로 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나이별로 분류를 했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아래 표와 같이 최대 9백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만 있을 때 납입한도)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16.5% 900만원
(600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연금저축 세액공제 내용은 2023년부터 적용되어서 위와 같은데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5천5백만원 초과 급여에 관해서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 기준으로 5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부터 변화된 주요 내용은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나이제한 없이 최대 9백만원을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2023년부터 확정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에 따라 9백만원까지 최대납입한도를 적립했을 때는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아래라면 9백만원의 16.5%라고 할 수 있는 1,485,000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가입기간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한도와 최소 가입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연간 총 납입한도는 1천8백만원이라서 그 이상은 연금저축계좌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가이빅간은 최소 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개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자할 때는 1천8백만원이라는 연간 납입한도를 반드시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계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에 방법대로 가입이 된 상황에서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에 1년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형태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X 120%

 

연금저축 가입할때 생각해야할 것들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에 있어서 핵심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상세하게 확인해봐야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가입을 할 때 적립기간은 최소 5년이상인 점을 알고, 연금수령개시일과 적립기간을 설정하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액수는 연금저축이라는 모든 금융기간을 더해서 연간 1천 8백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입되어있는 연금저축에 더하여 가입했을 때 1천8백만원 납입금액이 넘지 않는지 체크하고 가입을 하셔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혹시나 만일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이 가능한 계좌를 미리 정해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나서 도중에 해지할 때는 중도인출 또는 중도해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득이한 사유와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로 분류되어 세율이 달라집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세율=인출액 X 5.5~3.3%
  • 기타 사유 : 세율=인출액 X 16.5%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에 의한 인출 및 중도해지에는 인출액이 최대 5.5%에서 최소 3.3%의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출액의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를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를 내보내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의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 요즘 세제혜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혜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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