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 노후연금 준비

연금종류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노후에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를 활용해야하므로 생각하지 않았던 즉시연금이나 개인연금, 주택연금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 구입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연금에 관한 개념과 함께 수령액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나서 매월 정기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론 또는 장기주택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경험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산 감소의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중도에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및 특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데요, 평생동안 배우자 및 가입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100% 동일 금액으로 연금의 삭감없이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남편과 아내 기준 공시가격 등이 시가 12억원부터 13억원, 즉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을 포함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아래에 해당하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공시지가 등이 9억원 초과한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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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세제혜택 및 상속

만약 나중에 아내와 남편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주택이 처분되어 정산이 되며 집값을 연금수령액 등이 초과되어도 상속받는 사람에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오히려 남는다면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상속
주택연금 상속

 

주택연금 세제혜택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본세) 25% 감면(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포함되는 재산세 25% 감면)
  • 주택공시가격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군수가 계산한 가액임\

주택연금 세제혜택
주택연금 세제혜택

  •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 세액의 20% 이용할 때 재산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함
  •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에 일몰 예정

 

주택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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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신형

1) 노인복지주택 -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종신형 노인복지주택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70세(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기준)으로 해서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5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택

정액형 일반주택
종신형 일반주택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70세를 보시면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달 92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 정액형,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주거용 오피스텔
종신형 주거용 오피스텔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70세 기준으로 해서 3억원 주택기준 매달 73만2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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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간 혼합방식

1) 주거용 오피스텔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면 70세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때 매달 1,2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거용 오피스텔
확정기간 혼합방식 주거용 오피스텔

이는 약 54만원을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더불어 받아갈 수 있으면서 확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주택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70세 3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0년 확정기간 방법을 택했을 때 매달 1,582,00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 일반주택
확정기간 혼합방식 일반주택

이는 약 66만원을 정액형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은 가입을 할 수 없고 만 75세를 넘기면 안됩니다. 수령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 주택에서 계속 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은 최대 30년형부터 최소 10년형까지 다양합니다.

 

 

3. 우대지급 방식

우대지급 방식은 인출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월지급금을 우대된 상태에서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고 우대 혼합방식은 대출 45% 이내의 인출한도 내에서 정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으로 수령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으로 했을 때 1주택보유 및 2억원 미만일 때는 정액형인 종신방식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최대 약 21% 우대받으며 지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우대형 전환 요건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 방식
주택연금 우대지급 방식

 

1) 우대형 일반주택

우대형 일반주택
우대형 일반주택

 

2) 우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우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우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한편,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종식지급 방법의 월지급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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