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방법 3가지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요양시설 같은 곳을 이용할 때 장기요양인정서는 같이 챙겨가야하는 서류들 중에 하나로 중요합니다. 만약 장기요양인정서를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모르겠거나 분실을 했을 때는 다시 발급을 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라함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가능케하는 장기요양인정서는 증빙 서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정해인 요양급여 내에서 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을 받으면 장기요양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인정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요양시설 같은 곳을 이용할 때 제출함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과 유효기간, 나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등급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3가지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장기요양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재발급
- 정부24 공식사이트에서 재발급
1.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만약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 분들은 각 지자체에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위의 이미지처럼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 자격으로 간다면 아래 첨부파일인 대리인 위임장을 기입하고 프린트한 뒤에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재발급
2번째 방법으로는 장기요양보험공단 공식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이미지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상담실] 메뉴를 마우스를 올리면 장기요양신청 메뉴가 뜨고, 거기에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신청/본인신청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고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3. 정부24 공식사이트에서 재발급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의 마지막 방법으로는 정부24공식사이트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받는 방법인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을 검색하면 위의 사진처럼 중앙서비스 1건 밑에 [사이트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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