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신청 및 잔액조회
에너지에 취약한 계층이 연탄, 등유, 지역난방은 물론이고 도시가스와 전기를 살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인데요. 겨울바우처와 여름바우처로 제공하며 가구원의 숫자를 산정하여 바우처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되는 바우처는 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깎아지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공급사에 가서 연탄, LPG, 등유 등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
세대권 특성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먼저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로 겨울바우처 일부를 당겨쓸 수 있습니다. 희망세대일 때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고, 최대 4만5천원을 쓸 수 있습니다.
- 위의 사진에 나오는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어르신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득기준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추며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고 상향 지원금액도 적용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또는 2022년 연탄쿠폰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는 겨울 바우처와 함께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이거나 보장시설 수급자로 세대원 모두가 포함되면 지원이 안됩니다.
- 다만, 신청 기간 안에 퇴원자가 세대원 중에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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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 국민행복카드 : 도시가스, 전기, 연탄, LPG, 등유 - 요금차감 :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 중 1개 택일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
2)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직권신청 : 전화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대상자로부터 얻어서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아래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서류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도시가스 또는 전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 대리로 신청을 할 때는 수급자(대상자)의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 주민등록증(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는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작성을 할 수 있으니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로 총 9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과정 및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요금차감은 요금고지서가 작성(청구)된 경우에 한하거나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1. 국민행복카드
1) 신청대상 : 연탄, LPG, 등유를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구(도시가스, 전기도 이용가능)
2) 신청 및 사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나서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구입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 전기 : 해당 영업소에 전화로 문의
- 연탄, LPG, 등류 : 가까운 가맹점 방문으로 구입
3) 카드발급처
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및 산업통산자원부는 에너지법 등 연관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한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진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잔액조회를 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 생년월일, 이름, 주소를 모두 기입해야하며 세가지 항목 중에 한개라도 없을 때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아래 페이지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사용안내 메뉴를 클릭하여 잔액조회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대상자격, 그리고 지원금액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에너지 취약계층 중에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족은 등유바우처를 쓸 수 있는데 난방유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 바우처 카드를 가구당 31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인데, 신청기간은 9월까지로 현재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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