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3가지 (실직자 건강보험료 지원)
실직자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무직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료를 회사 부담으로 직장가입자로써 납부하고 있다가 타의든 자의든 실직을 하게 되면서 실업자 상태가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이 회사 부담분까지 납부를 해야하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실업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1. 실직자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실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는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직자가 이용하는 것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을 때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를 해주게 하는 제도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무직상태여도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건강보험료의 딱 50%만 납부하는 돼서 건강보험료에 관해 당장에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로 산정되는 내용인데요.
[보수월액보험료 계산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 평균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보험요율X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와 같이 임의계속가입자도 피부양자 등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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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자격조건 3가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위한 요건으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관계가 끝이 난 사람
- 퇴직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 1년 이상으로 직장가입자보험료 납부자
- 직장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신분이 되면 3년동안 지역보험료 대신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신청일정
임의계속가입은 퇴사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가 된 상태에서 지역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임의계속가입이 인정이 됩니다.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납부기한에서 보험료를 60일이 지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 가입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임의계속세대의 재산변동이나 소득변동 등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기입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익일에 바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
-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유선, FAX 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다음은 임의계속가입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위의 작성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와 같이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장애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서류 제출 가능
- 외국인일 때 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 등록증 등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신청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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