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책 : 청년월세 지원제도 신청자격과 기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너무 올라도 오른 전세 월세 가격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지원혜택이 시행되어서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월세지원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청년층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고가 아파트 얘기는 그저 다른 사람이야기인데 이번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좋은 경제적인 자립의 찬스를 주는데요.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먼저 신청대상으로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면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고 ㅏ소득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소득을 먼저 보게되면 청년인 자신만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같이 보게 되는데, 일단 청년가구는 60%이하의 기준중위소득이 조건이 됩니다.
또한 청년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합친 액수가 기준중위소득 100%에 만족을 해야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월 3백만원 소득이 있고, 본인은 혼자 살면서 월 1백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본인은 117만원이라는 중위소득 60%에 만족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합쳐서 4백만원이 되어서 3인가구 기준으로 한 기준중위소득 100%(419만원)이하가 되어서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을 보는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년가구 재산은 1억 7백만원이하여야하고, 부모와 청년가구의 재산 역시 합쳐서 3억 8천만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참고자료인데요. 다른 기타 복지제도와 비스무리한 조건이 재산요건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토지는 물론이고 주택, 자동차, 기타 회원권 등을 의미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산과 소득 다음으로 자격조건을 보는 것이 주거요건인데요. 일단 청년월세지원제도에서 월세 50만원에 보증금 3천만원이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주요건이 생깁니다. 예를들면 60만원 이상을 월세로 낸다고 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월환산액이 70만원 아래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월세환산액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X 2.5% ➗ 12 = 약 2만원
그리고 월세환산액은 67만원 정도로 70만원 이하라고 할 수 있으니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너무 월세기준으로만 고려하지말고 꼭 본인의 월세와 보증금을 위의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제도 지원금 지원방법
만약 청년월세지원제도 대상자격이 된다면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원기간은 최초로 지원받은 날부터 1년이고, 지원금은 1달에 20만원으로 총 12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총합 240만원이라는 주거비용이니 위의 기준에 충족되는 청년들은 신청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아래 복지로 공식홈페이지로부터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이트는 복지로 홈페이지 가장 첫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페이지에서 청년월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복지제도 신청을 하고 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제도 모의계산도 생겨났는데 먼저 복지서비스 메뉴를 눌러서 모의계산에서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부터 한개씩 지원자격을 입력하면 다양한 조건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1개씩 기입을 하면 여러분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서술했던 재산, 소득, 부모님 정보도 필요하니 먼저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아보시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신청) 자격조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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