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기준과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요즘 새차나 전기차를 갈아타면서 노후화된 경유차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를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는 법과 기준, 그리고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차량 척도
2022년의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할 때에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목록이 기준입니다.
- 배출가스 5급차량 (보통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경유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 된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과 신청지역에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하여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거나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적 없는 경유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사에 '정상가동'이라고 판정이 되어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건선기계
단, 영업용 및 대여용은 아래 연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 사업구분 | 연수 | |
승합자동차 | (영업용)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 10년 6개월 | |
(영업용) 그밖에 사업용 | 9년 | ||
승용자동차 | (영업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대형 | 8년 |
(대여용) 자동차대여사업용 | 경형, 소형, 중형 | 5년 |
밑에 사항에 포함될 때에는 우선순위로 지원금이 선정됩니다.
- 계절관리제를 포함하는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 처분 유예된 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미개발)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인 차량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동일연식은 동록일자 기준임)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유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법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에서 서식을 받아서 직접 작성하시고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후화된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에서 접수를 바로 받습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조기폐차'를 누르면 신청방법과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신청을 하고나서 대상확인과 보조금을 협회에서 폐차를 한 후에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을 받으면, 신차보조금청구 승인즉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동차를 폐차전의 소유주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인터넷이나 신청서에서 확인을 하고나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후에 지급대상 지원 확인증서를 교부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이 확인서를 받으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을 협회에 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하고나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와 자동차 말소등록증, 통장사본을 협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소유주는 소유주의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후에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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