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신청서류 지급시기 논밭 면적 확인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
올해 2022년에도 농림공익직불제 신청하는 날짜가 돌아왔습니다. 농업인분들이라면 이번 기본공익직불금을 읍면동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써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익직불금은 개편되고 두번째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의 식품건강 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같은 농업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매년 보조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농림공익직불제입니다. 재작년 부터는 소농과 밭농사 등의 타 작목 농가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래 있던 제도에서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변경됐습니다.
아래처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직불금,소농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제(논활용직불제,친환경,경관보전)으로 종류가 분류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올해 신청을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받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밭농업직불금과 쌀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변동직불금이 같이 묶여진 형식의 직불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면적직불금
아래의 소농직불금 대상자격이 안되었을 때 면적에 따라서 차등 금액이 지금되는 액수로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농지면적이 클 수록 낮아지고 상한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요건이 만족되는 농가를 대상자격으로해서 일정금액을 연 단위로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날짜
올해부터는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 비대면 신청으로 둘 다 신청을 받습니다.
- 방문신청기간 : 4월 4일부터 5월 31일(2개월간)
-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14일부터 4월 1일(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대상자분들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2021년 기본직불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지 보고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증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개별 문자가 갑니다. 방문신청은 인터넷으로 미신청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공익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16년 이후로 직불금 수령자,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등의 정책으로 선정이 된자와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도시거주를 할 경우에는 주업으로 농업을 하는자로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부정한 농지분할이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며, 농업외에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일 때도 제외가 됩니다.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기존의 밭고정, 쌀고정,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농지요건을 만족하고 2017년에서 2019년 중에 1번이라도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전형 신고, 허가 등 임대차 계약종료나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이 보유한 농지, 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농지면적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농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지지급요건, 농업인 요건을 만족하는 농민으로 자격요건은 아래의 표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항목 | 자격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 2천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천5백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천6백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 재배업 소득금액 | 3천8백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 | 0.1 핵타르 이상 0.5 핵타리 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 헥타르 미만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 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 농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는 없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미혼자녀, 혼인외를 이유로 한 세대분리 기간이 3년이내인 자녀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농지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만 소농직불금대상자격이 안되는 농업인
2022년 기본직불금 지급액수
2022년 기본직불금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 지급대상 농지를 가지고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분류해서 면적구간별로 단가를 적용합니다.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구간(면적)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
3구간 (6ha 초과) |
유형 | |||
논.밭 농업진흥지역 | 205 | 197 | 189 |
진흥지역 밖의 논 | 178 | 170 | 162 |
진흥지역 밖의 밭 | 134 | 117 | 100 |
이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논밭 조건불리 직불금이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밭으로 단가를 책정합니다.
지급액수의 지급상한가는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농업인은 30ha 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19년 이전에 정당하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금의 상한면적을 넘어서 지급받았을 때는 초과된 면적까지 적용이 됩니다.
2022년 기본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필요 제출 구비서류]
[방문신청]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등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위의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작성후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문자로 대상자격을 통보받은 농업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시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지급대상 농지정보와 농업인 정보 그리고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신청확인을 마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공익 직불금 지급날짜
4월부터 5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과 이행점검이 끝나고 7월부터 9월까지 점검이 완료가 되면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이 10월에 확정되어서 직불금이 연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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