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연기로 연 7.2% 가산되는 연기연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할 수록 수령금액이 증가한다는 신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연 더 수령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연관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 7.5%가 더해지는 연기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무엇인가요?
연기염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금액수는 10% 단위를 기준으로하여 50%부터 90%까지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전액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것을 연기하게 되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면서, 매년 7.2%를 가산 적용해서 5년을 국민연금 수령을 미룰 경우에는 36% 더하기 물가변동율을 합친 액수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할 때 받는 연금액수 : 기존에 받을 연금액 + 1년당 7.2% 가산 + 물가변동률
- 연기 가능한 기간 : 최대 5년까지 1회에 한해 가능
국민연금 수령연기 예시 자료
앞에서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봤는데 그냥 몇 퍼센트를 더 수령한다고 말하면 실제로 감이 잡히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예시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만원을 연금 수령액 기준으로해서 연기수령 및 조기수령 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수령금액 (연 7.2% 상승)
수령시기 | 연금지급률 | 수령금액(100만원 기준) |
5년 늦게 수령 | 36% 증가 | 1,360,000원 |
4년 늦게 수령 | 28.8% 증가 | 1,288,000원 |
3년 늦게 수령 | 21.6% 증가 | 1,216,000원 |
2년 늦게 수령 | 14.4% 증가 | 1,144,000원 |
1년 늦게 수령 | 7.2% 증가 | 1,072,000원 |
조기수령금액 (연 6% 감소)
수령시기 | 연금지급률 | 수령금액(100만원 기준) |
5년 먼저 수령 | 70% | 700,000원 |
4년 먼저 수령 | 76% | 760,000원 |
3년 먼저 수령 | 82% | 820,000원 |
2년 먼저 수령 | 88% | 880,000원 |
1년 먼저 수령 | 94% | 940,000원 |
수령하는 나이보다 국민연금을 늦게 수령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늦게 받을 수록 늘어나고 연금을 수령받는 기간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경제활동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도 하고 있을 대에는 나중에 국민연금액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연금액을 위의 표와 같이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수령연기 신청은 각 지역의 국민연금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을 이용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어플이나 사이트(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휴대폰이나 컴퓨터 홈페이지에서 바로 수령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일 위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메뉴에 있는 <전자민원>을 눌러줍니다.
전자민원에 들어가시면, 인증서와 간편인증 같은 것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아래 개인서비스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 사진에 신고/신청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 메뉴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화면이 나오면서, 빨간색 박스에 있는 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수령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늦게 받음으로써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령연기제도를 잘 이용하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 위의 글을 잘 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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