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신청) 자격조건 정보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은?
안녕하세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등을 했을 때 따로 특별공급 물량을 두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자격조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요건 5가지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을 할 때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라는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일정조건이 되면 공공분양 모집 청약에서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공급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있는데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장애인) 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래 요건에 공공분양으로 충족이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 세대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
- 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포함)
- 월평균 소득 초과시에 일정 재산 이하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및 6회이상 납입한 사람
2022년 기준 중위소득(70% 80% 90% 100% 100% 120% 130% 150%..) 얼마!?
3.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 주택을 모집공고날짜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가구 세대한테 주어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기준인데요. 입주 모집일 공고일 기준이 해당조건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600만원 이상 청약 저축액이 있는 자
- 매월 약정 납일날짜에 월 납입금 24회이상 납입한 자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우선공급 100%이하)
- 혼인하거나 자녀가 있는자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아래 조건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때 해당이 되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의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3년이상 65세이상 직계존속을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세대 월평균 소득 120%이하
- 민간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순위상에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현재(2022년 11월 22일기준)으로는 3자녀 이상이어야 다자녀가구이지만 이제는 2자녀 이상일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혜택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세대 월평균소득이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20% 이하
- 미성년자 자녀 다자녀(태아포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일반공급 1개와 특별공급 1개로 다자녀가구는 중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해당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세대구성, 영유아 자녀수, 미성년자녀수에 따라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배점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포함)
- 다문화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철거민 등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이사상자, 의사자유족
-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 특수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고 매달 약정납일 날짜에 6회이상 납입을 해야 기관추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보훈지청, 대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등 신청을 해당 기관에 하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신혼부부, 장애인 신청과 관련된 공공분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여러분들을 위한 정부지원혜택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이민자 베트남 장모 장인 체류연장 서류 초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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