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과 수령액 그리고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내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을 남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금을 유족에게 남길 수 있을 때는 2가지로 분류됩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사망일 기준으로 5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냈거나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거나, 연금보험료를 지불한 기간이 3분의 1이라는 가입기간이 초과되어야 유족연금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3가지 조건에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동안 납부한 것에 이자를 붙여서 여러분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꼬박꼬박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충족 확률이 적지만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사망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도중에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의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수급권자가 받던 액수의 일부를 사망한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수령 순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또는 조기수령을 이용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도 유족연금의 액수는 연금을 정상적인 나이에 수령할 때 받는 금액인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와 대상은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이 수급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통적인 재산상속과는 다르게 형제나 친척은 자손이나 직계부모와 달리 유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폐해
유족연금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모두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성실 맞벌이 가정의 불이익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남편이 2021년 기준 B값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55세까지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혼자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낸 보험료에서 받는 유족연금 수령여부를 자신의 소득때문에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큰 손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제도의 또 다른 폐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100% 전부 중복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 2가지 중에 1개를 택일해야합니다.
- 본인 국민연금을 수령, 유족연금의 30%를 추가하는 방법
- 본인 국민연금 포기,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위의 사례와 연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사망한 수급자가 가입했다고 설정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사례1) 중년기업에 근무했던 남편과 전업주부로 국민연금 10년 가입해서 수급권을 얻은 남편과 아내
부인은 30만원, 남편은 120만원의 국민연금을 자신의 명의로 받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먼저 남편이 죽었을 때 120만원의 60%라고 할 수 있는 72만원이 유족인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이때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아내는 위의 택일하는 방법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첫째로는 본인의 국민연금을 선택할때는 30만원과 함께 유족연금 72만원의 30% 라고 할 수 있는 21만 6천원 = 51만 6천원
두번째로는 본인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72만원
위의 첫번째와 두번째를 비교해보면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2)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남편과 아내
남편은 100만원, 아내는 80만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서로 받고 있다고 보면, 1백만원의 연금을 받는 남편을 사별했을 때에 남편 연금의 60%에 해당되는 60만원이 유족인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80만원이라는 국민연금을 아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 둘 중 하나를 택일하여야 합니다.
-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 80만원 + 유족연금 60만원의 30%인 18만원 = 98만원
- 자신의 수급권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60만원
사례2에서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결정하고 감액된 유족연금 30%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수급권을 모두 가진 부부나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추가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국민연금 전부를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최근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재혼과 황혼이혼이라는 생활방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족연금은 원래 본인의 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다시 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고 다시 이혼을 해도 어차피 그 수급권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재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 1번과 2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액수가 다소 적어도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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