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알림,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선납할인 및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출근길이나 퇴근길, 잠깐 들르는 길에 슈퍼나 로또를 사러 갔다옸는데, 주정차 과태료 딱지가 붙어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별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하여 선납할인 하고, 교통위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자체별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라함은 주정차한 지역이 어찌하다 불법적인 곳에 대한 차량에 관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단속 내용이 사전에 운전자에게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송신이 되어 자진 이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알림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있는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에서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지역별로 인터넷 신청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역별 신청을 클릭하고, 구군이나 시지역 메뉴를 찾아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성명과 휴대폰번호, 그리고 차량번호, 지역만 설정을 하면 간편하게 등록이 됩니다. 다만 타 지역은 구군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구와 인천은 딱 1곳만 신청하면 광역시 안에 있는 전 지역에서 서비스를 송신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 조회방법
2.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와 선납할인할 수 있는 방법
최근 5년 이내의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등의 과태료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최근 단속내역 등의 운전 연관 위반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만약 과태료가 잘못 발송이 됐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과태료가 간혹가다가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이 다르게 인식되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확인하시고, 만약 선납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신다면 미리 확인을 해서 지로로 수령하기 전에 선납할인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교통민원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교통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위에서는 교통위반 과태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복 난폭운전이나 교통위반 등을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에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동영상을 스마트국민제보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 올려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업로드해서 신고를 하면 최대 20건까지 매달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 59분까지 야간시간대는 포상금에 20%가 추가로 지급되고,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은 1건당 6천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중앙선 침범은 1건당 8천원, 도로교통법 기본 위반은 한 건당 4천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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