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도 보다 생계급여 자격이 5%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기에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상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계급여라함은?
생활하는 것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일상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료비, 옷, 음식 등과 같은 것 말고도 기본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액수를 급여로 줌으로써 최저생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그리고 일상생활이 힘들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하향하지 않고 아예 없애고, 작년 대비 21%를 12월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을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해당 조건에 포함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생계급여 조건이 부양의무자분들 중 부양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혜택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및 소득을 보고 기준 중위소득 30%에 들어간다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외 연관글 살펴보기
생계급여 자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서 더 살펴보시면 되고, 이외에도 금융지원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글들도 마련했으니 다른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기준
자격기준 : 중위소득이 30%이하인 가족이 수당 선정이 됩니다.
지원대상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채택 된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7인가구 | 6인가구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액수(월) | 2,334,178원 | 2,072,101원 | 1,807,355원 | 1,536,324원 | 1.258.410원 | 978,026원 | 583,444원 |
보장액은 1인증가할 때마다 8인이상 가구 기준 선정기준으로 해서 262,076원으로 상승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소득인정액 및 생계급여를 산정하여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가구수마다 소득인정액이 다르고 이에 따라 급여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X 승용차 재산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액 = (대상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액수
수급자 1인당 보장시설의 생계급여를 아래 표와 같이 금액이 보장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0인 이상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30인 미만 | |
금액(월) | 247,314원 | 247,335원 | 258,150원 | 286,429원 |
의료급여 최저보장기준 및 선정기준
구분 | 7인가구 | 6인가구 |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금액(월) | 3,112,237원 | 2,762,802원 | 2,409,806원 | 2,048,432원 | 1,677,880원 | 1,304,034원 | 777,925원 |
보장액은 1인 증가마다 8인이상 가구 선정기준으로 해서 34만원대로 증가하고 8인은 3,461,672원입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으로 부모님,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됩니다. 다만, 사망한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만약에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은 관할지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지역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지역 동사무소(행복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서류 : 급여제공 신청서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신분증(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금융정보에 관한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는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출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이면 외국인사실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서류, 부양기피 사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복지대상자일 경우에는 시설 입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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