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세율표 구간 계산
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는 연봉과 다르게 급여명세표를 볼때마다 월급이 다르게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왜 이럴까? 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구간 세율표 계산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전의 액수로 연봉이 근로소득세율에 따라서 실제 직장인들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에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일때는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근로소득이 생깁니다.
1. 직장인 근로소득세
직장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산정한 후에 월급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여러가지 보험과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업과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부수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직장근로소득을 뺀 수익에 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를 신고해야됩니다.
크게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여러분이 납부하는 세금에 관해 살펴보면 분류가 됩니다. 분류과세는 퇴직소득세나 양도세 등 금액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고, 종합과세는 사업이나 근로, 이자, 연금배당, 기타소득 등의 일회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신고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작년에 생긴 소득에 관한 액수인데 근로소득세 세율의 상황에는 기본 세율 6%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총급여액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공제율을 다르게 해서 산정합니다.
2. 소득세율표 및 근로소득세 구간
근로소득세 세율은 밑에 이미지와 같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부터 1억 2천만원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수가 3명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더한 값,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1%를 더한 값, 그리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0.5%를 더한 값에 연간 총 월급여 중에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4%를 더하기 한 액수가 적용세율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4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5%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2%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일 때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더한 값에 연간 총 급여액 중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4%를 더하기 한 액수가 적용 세율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부터 4천5백만원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급여액의 4%를 더하기 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서 연간 총 급여액 중 3천만원을 넘는 금액에서 5%를 뺀 값이 적용세율이 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이라면 5백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7%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이라면 36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310만원에 연간 총 급여액의 4%를 더한 값에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넘는 액수의 4%를 더하기 한 값이 적용 근로소득세율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근로소득세 세율표를 보면서 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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