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주지를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다시 받아야하고, 만약 주소가 바뀌고, 30일 이내로 발급을 새로 발급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번 에는 자동차 등록증 발급을 다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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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주에게 법률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 바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해당 자동차의 차종류와 차이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소유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모든 자동차의 필요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받는 법
1. 오프라인신청방법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더 편하신 분들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행복주민센터,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7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원본 수령이 가능하고, 행복주민센터에서는 복사본으로 발급이 되니, 만약 필요한 것이 원본이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차량읠 때에는 동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문자하지 못한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공동명의자가 가족이 아닐 때에는 본인 사실 확인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같이 방문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2. 정부24
첫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을 다시 하는 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처럼 정부24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이라고 검색을 하면 총 6개의 검색결과가 나오고, 이 신청서비스 중에서 아래 사진처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증교부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자동차365
두번째 방법은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위의 자동차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운행]을 누르고, 다음 페이지에서 쭉 내려가보면 나오는 [즉시발급] 을 눌러줍니다.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를 이렇게 누르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를 누른후, 등록증재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화면에서 본인인증과 정보동의 과정을 마치고, 재교부사유를 누른 후에 신청을 완료하면 400원의 수수료를 주고 인쇄를 프린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변경하는 방법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하는 곳이 바뀐 경우일 때는 주소 변경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3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1달이후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는 2만원의 벌금이 추가되고, 90일 이후부터는 3일마다 만원씩 추가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일 때에는 전입신고를 새로운 주소지로 하게 되면 며칠 후에 자동차시스템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별도로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 차량일 때에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나 위의 방법대로 주소를 바꾸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나 자동차폐차할 때 반드시 해야할 정도로 자동차 등록증의 이용도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류가 필요할때 없으면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고, 잃어버리면 등록증을 꼭 다시 발급받고 차 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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