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구직급여로 나간 액수가 11조원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과 실업자수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었는데요.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이 수급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데, 실직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며, 사업장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일정기간 법에서 정한 날짜를 근무한 후에 실직을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취업을 위해 주거를 이전할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바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야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이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곳으로 사업주에게서 이주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받지 못했거나, 그 비용이 이주비에 모자랄 경우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정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 이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 '이전비 지급기준표'라는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즉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지급금액이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이전을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완료한 상태여야 이주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청구 절차
- 이주비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받아놓고, 수급가능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주비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넣어야합니다.
이주비 지급결정과 지급방법
- 최종 결정은 지급요건 해당 확인한 후에 되며, 필요할 때는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급자격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이 증명이 되면 바로 지급결정이 됩니다.
- 이주비지급은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를 통해서 통지하고, 만약 지급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수급자격증에 이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주면서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을 다양한 지역에 걸쳐서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를 가르킵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실비로 지급이 되며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합니다.
- 운임은 방문사업장에서 거주지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이 되면서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서 숙박료가 계산됩니다.
지급조건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 구직활동을 위해서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 편도 25km 이상인 거리여야 합니다. 수로 같은 경우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계산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구직활동을 할 때여야 합니다.
-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서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됐더라도 그 액수가 광역구직활동비의 액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광역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청구절차
-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기타 사유가 있을 대에는 당해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 광역구직활동을 끝낸 날짜부터 2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결정과 지급방법
- 수급자격증에 지급 결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기재하면서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지급이 되느냐의 결정사항은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에 광역구직활동비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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