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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동 영아 수당 신청방법 부모급여 조건 언제부터?

오색채운 2022. 10. 11.

2023년 부모급여 조건 및 아동 영아 수당 신청방법

 

대한민국이 저출산시대로 들어감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부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금으로 부모들이 수령할 수 있는 2023년 아동수당 영아수당과 2023년 부모급여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제도

 

물가상승률이 8%를 넘기면서 자녀를 육아하기에 많이 힘들어지고 부담이 된 상황인데요. 내년부터 최고 1천8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제도인 부모급여제도는 2023년부터 매달 지급되어 최대 2년 동안 1천8백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대상

 

이미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과 아이 계획이 있으신 부부들은 주목해야하는 복지제도가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다른 복지제도들은 근로유무나 재산, 그리고 소득 등으로 여러 조건들이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2023년 부모급여의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부모급여를 신규 확대하는데, 바로 복잡한 요건이 없이 만 0세에서 만 1세 사이의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부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영아수당 아동수당 비교

 

원래 진행이 되는 영아수당은 2023년에 부모급여로 1월 1일부터 대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 1살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매달 35만원을 지원받고,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매달 7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라서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2024년도에는 더욱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영아수당은 현금과 바우처가 혼합되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급여는 현금지원으로 전액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제거할 예정인데요. 

 

한편, 기존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적용대상인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30만원을 한달에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였는데, 이번에 부모급여는 만 2세미만의 영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말에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구입비 알아보기

 

앞으로의 변화

 

먼저 2022년 아동수당과 2022년 영아수당을 12월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2022년 영아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수령을 할 수 있고,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2023년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받고, 만 0세는 월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만 1세는 월 50만원, 만 0세는 월 1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0세때 1년간 1천2백만원을 받고 1세가 되면 1년간 매달 오십만원씩 받아 총 6백만원을 지원받고, 2세가 될 때까지 총 1천8백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같이 모든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조건에 만족이 된다면 매월 최고 20만원부터 최소 10만원을 아이가 만 8살이 될 때까지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더 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다음 복지로 공식홈페이지정부24에서 모두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당자분이 같이 궁금한 부분을 바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서류도 방문할 때는 이미 구비가 되어있어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되는데, 이 경우에도 아래 온라인 신청 메뉴를 보시면 바로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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