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생활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과 달라진 서비스도 있어서 올해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을 하실 분이라면 아래의 안내를 잘 따라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별거, 이혼, 미혼모/미혼부 또는 유기 등의 이유로 부모님중에 한 사람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및 가족을 의미하고, 세부적인 지원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하며,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 조손가족
사실상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실종, 사망, 경제적사유, 행방불명, 유기) 등으로 인해서 (외)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써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연령이 만 24살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위의 지원대상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위에서 정리된 지원금은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며 만 18살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취학했을때는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래와 같이 가능합니다.
2인 | 3인 | 4인 | 5인 | |
중위소득 52% | 1,695,244원 | 2,181,245원 | 2,662,962원 | 3,132,748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위의 표처럼 중위소득 기준에 포함될 때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원금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검정고사학습비
1가구 기준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학용품비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 아동양육비
만 18세 자녀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가족 및 만 35세 미한 한부모 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지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위의 이미지처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돋보기 검색창에 [한부모] 라고 검색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서비스 목록을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 말고도, 출산과 임신, 돌봄과 양육, 취업 및 교육, 그리고 법률 및 금융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안내서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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