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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절차 선정기준 배치 정보

오색채운 2022. 10. 20.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보호자에게 2주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스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라함은?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면 바로 특수교육으로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자가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으로 진단되고 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특수교육 대상자는 3살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정이 무상으로 지급되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급식비는 물론이고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되고 현장체험 학습비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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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기준은 아래 10가지 기준이 됩니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행동 및 정서장애
  • 학습장애
  • 지적장애
  • 건강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지체장애
  • 발달지체 등

 

아래는 조금더 자세하게 보는 선정기준입니다.

 

구분 선정기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통원치료 또는 장기입원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사람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여러운 사람
언어의 표현 및 수용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말하기 듣기 지각 주의집중 문제해결 기억 등의 학습능력이나 쓰기 및 읽기 그리고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의사소통, 인지, 신체, 사회 정서 및 적응 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9세 미만의 아동 및 영아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결함이 있고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활동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일상 생활 적응 및 교육적 성취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2가지 이상 중 방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아래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시각장애 :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청각과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고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2. 중도중복장애 : 아래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선별검사의 결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 행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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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정기준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또는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따른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정서 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전반적인 우울증이나 불행감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개인이나 학교문제에 연관된 공포나 신체적인 통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적응행동상의 기능과 지적기능에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시각에 따른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학습매체 및 광학기구를 통하여 학습하거나 청각 또는 촉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몸통을 지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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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아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는 다섯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보호자와 학교장이 진단 및 평가의뢰서를 제출합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진행합니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4.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청하고 배치를 한 것을 통지합니다.
  5. 배치된 학교에 취학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선정절차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종류별 진단평가 의뢰서를 아래 사진과 같이 기입하여 진단평가의뢰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하시면 되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30일 이내에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고나서 최종의견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자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한 뒤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장하고 배치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그러고나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중에 한 곳으로 취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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