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계산 방법 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세금 계산 예시와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이 작년 2021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2021년에 생긴 급여와 소득에 관해 적용을 하는 이유로 사실상 2022년 올해부터 바뀐 종합소득세율표를 인지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율표와 어떤 세금 종류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이 세금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액수 | 세율 | 누진공제액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5억원에서 10억원 | 42% | 3,540만원 |
3억원에서 5억원 | 40% | 2,540만원 |
1억5천만원에서 3억원 | 38% | 1,940만원 |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 35% | 1,490만원 |
4,600만원에서 8,800만원 | 24% | 522만원 |
1,200만원에서 4,600만원 | 15% | 108만원 |
1,200만원 이하 | 6% | - |
흔히들 종합세득세율로 불리지만, 자세하게 말하면 기본 소득세율표입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에 모두 들어가는 세율입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는 타 세율을 적용합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종합)⦿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예시)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액을 1년 총소득애게서 제하여 과세표준액 결과값을 구하고 나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합니다.
- (종합소득세율 X 과세표준금액)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대한민국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율을 소득구간마다 적용합니다.
예를들면 소득이 5,000,000원일 때에는 위 표에 적혀진 종합소득세율표를 보시면 24%라는 세율이 되지만, 24%를 5천만원 전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는 24%,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 그리고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을 계산하고, 단계별로 계산된 액수를 모두 더하셔야 합니다.
- 960,000원(4,000,000원 X 24%) +5,100,000원(34,000,000원 X 15%) +720,000월(12,000,000원 X 6%) = 6,780,000원
위처럼 하나씩 하나씩 결과값을 보는 것이 어렵게 때문에 누진공제액이라는 구간별 차액을 계산해놓은 개념을 이용합니다.
오천만원을 종합소득세율 24%를 곱하고나서, 522만원인 누진공제액을 빼면 아래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 50,000,000원 x 24% - 5,220,000원 = 6,780,000원
현재까지 바뀐 종합소득세율표와 이것이 적용된 소득의 종류를 살펴보고 소득세율표를 사용해서 세금을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의 신고하는 날짜는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는 분은 6월 30일까지 1달이라는 여유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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