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나이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나이 상세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1988년부터 한국인들의 노후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가입을 했더라도 기간이 적어서 적절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공평하게 혜택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연금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재산, 나이와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으로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선정기준금액의 아래 지급기준에 포함되는 때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 2,704,000원
  • 단독가구 : 1,690,000원

부부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만약에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해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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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만약에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일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수가 45만원 이하일 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때
  •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을 받고 있을 때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위의 4개의 사항에 해당되시면 되지만, 만약에 소득의 액수가 높아서 소득연전방지로 인해서 액수가 감소될 수가 있으며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에도 감소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또는 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맞추어 계산을 하여 지원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본인이나 대리인(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친족,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등)을 거쳐서 살고 있는 주소지에 있는 관할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 사무소 및 행복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지원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요)
  •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는 분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혹시나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실 때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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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만 65세 생일이 들어있는 월(月)의 한 달 전부터 아무때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은 매달 25일이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금액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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