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방법 무료혜택 제도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무료혜택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운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져는 안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를 끌기 위해서는 면허증이 있어야하고, 차의 종류에 판단하여 다양한 면허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보통은 취득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여러분이 운전면허증 취득을 하면 무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아셨나요?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어도, 보통 운전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2013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많이들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한 시행책으로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와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365일 간 서약서의 조건을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쌓으신 분들은 의도치 않게 운전할 때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발생한 사고에 위반조건에 따라 운전면허 별점이 부여되거나 범칙금 처분이 부과되어 40점이상의 벌점으로 운전자 면허 정치처분의 대상이 될 때 쌓아온 누적 마일리지만큼 정지일 수와 벌점(하루에 1점)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보험처럼 마일리지 점수를 미리 신청하셔서 적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 1년간 안전운전 서약한 후에 무사고.무위반일 때에 마일리지 10점 수령
✅ 무사고 : 서약기간 중에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 과태로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시 이용방법?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면허 정지처분 의의 제기 할 때 점수를 공제 신청합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됐을 시에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유지가 계속됩니다.
✅ 본인 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지처분이 그대로 결정됩니다. -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 법규 사고일, 위반일 익일부터 재서약 가능합니다
- 마일리지 서약 불가 : 과태료나 범칙금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단, 미납된 금액을 낸 상태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지나서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에 서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발급 및 소지해야합니다.
온라인
위의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먼저합니다. 두번째로 위의 화살표를 따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고, 본인확인 인증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페이지에서 '안전운전 서약 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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