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신청방법 혜택 날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 내용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운전자가 친환경 운전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최대 10만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수령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및 혜택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보겠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우선 신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회원가입절차가 쉽게 때문에 금방할 수가 있고, 회원가입을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혜택이 훨씬 더 크니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정보와 참여자 정보를 기입하고 자신의 차량의 계기판 사진과 차량 전면사진을 제출하기만 하면 담당자가 가입정보를 간단하게 심사하고, 승인을 한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고나서 10월 끄트머리쯤에 마지막 주행거리를 한번 이 홈페이지에 더 제출하면 인센티브를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계산하여 돈을 받을 수가 있다.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날짜는 일단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신청하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해야한다.
- 1그룹 : 2022년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기,부산,인천,대구,울산,대전,광주,제주)
- 2그룹 :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세종,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강원)
참여를 할 수 있는 차량은 12인승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써 자동차 소유주로 1명당 1차량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록차량과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신청할때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 1. 지역별 모집하는 차량의 대수가 다르고 선착순 모집이 마감되면 추가신청이 안된다.
- 2. 제출사진은 실시간으로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으로만 참여 및 제출해야한다.
- 3.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공동명의 및 중고차 차량에 한하고, 신차일 때에는 제출을 안해도 된다.
- 4. 가입할때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하고, 대리로 가입을 할 수 없다.
- 5. 허위자료로 밝혀지게 되면 지급된 인센티브와 가입취소로 인한 혜택이 모두 회수가 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신청하고 나서 차량을 운행하고 10월 말에 계기판 사진과 차량 전면 사진을 제출하면 줄어든 킬로수에 따라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감축량 | 4천이상 | 3천이상에서 4천미만 | 2천이상에서 3천미만 | 1천이상에서 2천미만 | 0이상에서 1천미만 |
인센티브 | 10만원 | 8만원 | 6만원 | 4만원 | 2만원 |
10월말까지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12월에 시행되는 감축실정 계산을 통해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단점이 있겠지만,
감축한 주행거리만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자차를 잘 이용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0만원까지 최대로 수령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보고 신청날짜에 따라서 신청하고 인센티브를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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