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종류 검사비용, 예약방법, 필요서류 및 수수료
자동차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등은 차량을 구입하고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종합검사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해야합니다. 검사소에 예약을 통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유형별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이고, 비용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그리고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 검사, 튜닝검사, 이륜차검사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하는 신규검사 말고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자동차 안전도 적합여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한 후에 종류를 선택해서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 차량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려면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 차량 정기검사 : 차량 신규 등록 이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합니다.
- 튜닝 검사 : 자동차 관리법 34조에 의거하여 튜닝한 자동차를 검사합니다.
- 이륜차 검사 : 일정기간마다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에 등록이 되어있는 특정 경유 자동차 및 일반 자동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소음검사, 배출가스,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수리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필요서류
자동차 검사할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일부 서류가 자동 전산망으로 들어가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 유형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래에 설명되어있습니다.
- 신규검사 : 자동차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원표, 신규검사 신청서
- 튜닝검사 : 구조변경(튜닝검사)신청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발행 튜닝승인서, 자동차외관도, 튜닝작업완료 증명서, 변경하려는 장치 및 구조 설계도, 자동차등록증. 변경전후 주요제원대비표
- 수리검사(전손 자동차) : 점검 및 정비명세서, 사고사진, 수리전 사진, 자동차 검사 대행자가 요구하는 보험회사 전손처리 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전산망으로 확인됐을 때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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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비용 수수료 (단위 : 원)
검사종류 |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
정기검사 | 29,000원 | 26,500원 | 23,000원 | 17,000원 | |
종합검사 | 부하 | 65,000원 | 56.000원 | 54,000원 | 48,000원 |
무부하 | 49,000원 | 45,000원 | 39,000원 | 34,000원 | |
배출면제 | 26,000원 | 24,000원 | 20,000원 | 15,000원 | |
신규검사 | 국내부활 | 35,000원 | 33,000원 | 30,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 (1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포함) | ||||
임시검사 | 일반 | 27,000원 | 25,000원 | 21,500원 | 16,00원 |
차령 연장 |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40,000원 | 130,000원 | 110,000원 | ||
택시미터 사용검정 | 2,200원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원 | |||
실측확인 | 35,200원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원 | |||
원동기 형식 | 17,500원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위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더해져 있으며 만약에 검사를 다시 받는다고 하면 재검사 수수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 국가유공자로 최소 30%에서 전액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는 방법
자동차 검사는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차량 검사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메뉴에서 나의 자동차 등록번호,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차량을 조회하고나서, 자동차 검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결과를 보시고 원하는 시간과 지역검사소를 선택해서 자동차 검사 예약 날짜를 정합니다.
재작년 2020년부터 전면예약제의 시행으로 자동차 검사예약이 반드시 검사예약이후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예약없이 검사를 받으러 방문하시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비용 수수료와 구비서류, 그리고 차량 검사 예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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