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열심히 지금도 일하는 월급받는 직장들로써는 유급휴가(연차)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수당에 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의 금쪽같은 권리를 잘 알고 권리를 누려야 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 위해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유급휴가)는 전 년도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해서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25일부터 최소 15일 형태의 유급휴가를 연차라고 합니다. 회사에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입사원, 대리, 과장 등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1년 미만 근무자와 함께 조금씩 다릅니다. 1달 근무일수를 전부 다 출근했을 때는, 다음 달 초순에 하루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발생기준
- 전년도 근무일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근속 년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까지
- 신입사원(또는 전년도 출근일수 80% 이하 근로자)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연차 발생
연초에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연차 수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근속연수 | 유급휴가(연차) |
21년 이상 | 25일 |
19년~20년 | 24일 |
17년~18년 | 23일 |
15년~16년 | 22일 |
14년~13년 | 21일 |
12년~10년 | 20일 |
9년~10년 | 19일 |
7년~8년 | 18일 |
5년~6년 | 17일 |
3년~4년 | 16일 |
1년~2년 | 15일 |
1년 미만 | 15일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의 마감기한은 연차가 발생한 연도의 마지말 날짜인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신입사원은 입사 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말에 미사용된 연차는 모두 없어집니다.
만약 연차를 마저 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당(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식을 보시면 됩니다.
- 일당(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이라함은 정기적으로 특별한 조건없이 받도록 되어있는 고정적인 일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기본급, 고정금액인 성과급, 유류비(정액), 식대 등이 해당되고,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식대 및 유류비(실비) 등은 통상입금에서 빠집니다.
2022년 근로임금과 관련된 기준과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 기준과 주휴수당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변경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가 있을 때 함께 지급받았지만, 고용관계 자체가 연차수당 지급날인 다음 연도 초에 사라지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사라진다고 고노부가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해석이 바뀐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처리를 어떻게 회사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지 않게 변화되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위의 바뀐 내용을 기억하시고, 혹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빨리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임금 체불 사유 목록에 연차수당 미지급도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벌금 또는 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차례나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때에도 노동자가 유급휴가(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1차 촉진 : 연차 사용 만료일 6개월 전, 10일 이내 노동자가 연차 사용일을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2차 촉진 : 회사에 노동자가 연차 사용일을 알리지 않은 경우,연차 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일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이따금씩 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악용해서 회사들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만약 이런 경향이 짙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수당을 지급 못 받을 수가 있으니 연차휴가를 최대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참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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