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혜택 변경 기준

2022년 다자녀혜택 모두 알아보기 (2자녀 이상)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이 0.84명으로 세계 통틀어 최고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의 영향으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이 급격히 늘고, 청년층 비중이 크게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변경 기준
2022년 다자녀 혜택 변경 기준

 

이전에는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정부가 주는 부분이 크게 없었고,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지만, 2022년 들어서는 다자녀혜택의 기준이 기존에 세명에서 두명으로 점점 수용범위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감으로써 출산율이 다시 올랐으면 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구입비

 

2022년 다자녀 혜택 변화

기존의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 단계적 확대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1.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유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2. 주택구매자금, 임대주택 우선공급, 전세자금 대출할 때 추가 금리 인하와 같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3. KTX뿐만 아니라 SRT도 할인이 가능한 고속열차 할인

4.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1)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이상이면 등록금 전액 수령 가능
  • 차상위, 기초가구 둘째 이상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5. 두자녀 할인을 4개의 국립문화시설 추가로 확대하는 문화시설 이용 확대

6.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7. 공항주차장 할인

 

두 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혜택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두 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혜택
두 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혜택

 

조금 더 대상이 넓어진 정책을 많은 두자녀 가정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자녀가구에 관련한 혜택이 있으므로 일단 두자녀 가구부터 적용될 수 있는 혜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세 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혜택 추가

위의 혜택에 추가로 3자녀 가구 이상부터는 난방비, 도시가스비, 전기료 추가 지원도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태아를 포함하는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에 부합했을 때,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만족하며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표준으로 먼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태아를 포함하는 자녀를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기준에 충족되었을 때, 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10%의 건설량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 표준으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축하금 지원

지자체별로 각기 출산율을 드높이기 위해서 축하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원조건과 실시를 하는지, 그리고 액수에 대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을 이자를 적게 내어 지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도권 2억 2천만원으로 대상자격에 만족되시면 받을 수가 있으며, 1억 8천만원까지 지방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한 0.5%의 금리우대를 2자녀 가구에서 받을 수가 있고, 연이율 1.80%에서 2.40%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 0.7%라는 금리 우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주택구입자금 지원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지원제도를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최대 2억 6천만원까지 대상자격에 충족만되면 빌릴 수가 있으며, 0.5%라는 중복 적용가능한 금리우대를 받고, 연이율 2%에서 2.75%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주택구입자금 지원
다자녀 주택구입자금 지원

 

6. 신생아 난청 의료비 지원

신생아가 두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으로 태어나면 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첫째로 태어났더라도 다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7. 어린이집 이용할 때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를 할 수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거나 영유아일 경우에도 우선입소가 가능합니다.

 

8.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혜택

만 12세 이하 자녀가 세명 이상인 분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취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양육 및 보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9.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의 자녀의 수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자녀 3명이상 : 연30만원 여기서 2명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씩 합한 금액, 자녀수 2명 : 연 30만원이상, 자녀수 1명 : 연 15만원)

 


 

국민연금 출산 크래딧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철도운임 할인도 있으니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이었습니다. 2022년 다자녀혜택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반드시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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