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서류/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금액/대상/준비물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제 작은 조카가 다니는 학교에서 며칠 전에 같은 반 친구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밀접한 접촉은 없었지만 8일 정도 넘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잘 지내던 토요일 주말 오전에 급작스러운 반 친구와 고양시 보건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카와 반이 같은 친구들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서 조카는 밀접접촉자로 구분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리스트에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카도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총 9일 정도 동안 2회의 코로나 검사를 거치며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무사하게도 2번 모두 음성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음성이 나오면서 그제부터 다시 등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관련 방법들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금액은?
코로나19에 확진자는 물론이고, 확진자와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입원 통지서를 포함한 자가 격리 통보서가 관할 보건소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원수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 수에 맞게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면 조카네 처럼 가족원과 아이들이 접촉자 분류가 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래 설명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격리 시간 동안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았을 때
-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 2020년 4월 1일 0시이후의 입국자부터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조건과 함께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신생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주부, 어르신, 근로자인 분들은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됩니다. 단, 3명이 격리되든 1명이 격리중이든지 간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습니다.
최대 5인가구에서 최소 1인가구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데요. 5인이상의 가구원수가 있더라도 최대 5인 가구이기 때문에 5인 가족에 충족되는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2021년 기준의 표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2022년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혼 자녀가 30세 미만인데,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예를들면 월세나 전세로 분리해서 살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이상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그리고 위의 표에서 금액은 14일을 표준으로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14일이 되지 않으면 14로 금액을 나눠 일할 계산을 해야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류
격리 해제를 받은 날이나 그 다음날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의 지급이 되는 처리는 늦으면 1개월, 빠르면 14일 이내입니다. 참고하셔야할 것은 언제 지급을 받는다는 알람이 따로 오지 않는데요. 관련 직원분께서 1달 이후에 확인해보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로 바로 가시면 자가격리 지원금 서류를 1장받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서를 따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데스크로 가셔서 지원금 접수 문의를 하시면 직원이 바로 서류를 보여주고 해당되는 공란에 잘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가시기 전에 꼭 지참해야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니 꼭 챙기시고 다시 집에 갔다오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신청인)
- 입원통지서/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통장계좌가 보이는 사본이나 통장(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통장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통지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관할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감염관리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에 빨간 직인이 있는 하얀색의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프린트할 필요없이 문자, 카톡을 해당 신청하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담당공무원에게 휴대폰이나 메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야하고, 자신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할 때에는 작성을 위임장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쪽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 조카네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화요일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어제(월)에 신청을 바로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시작 날짜에서 해제 날짜로 계산해 총 9일을 했고, 4인가족에 해당되어서 위에 있는 표와 같은 금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격리 때문에 생긴 생활속 불편들을 수습하시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보전달 알림이 오색채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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