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 최대 지원
lpg 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 최대 900만원 지원 소식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지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이란?
올해 2022년 6월 13일부터 노후 경유차를 소상공인이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새차로 구입했을 때 구입 보조금을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대라는 선착순에 한해 100만원씩 보조금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LPG 화물차를 구입할 계획인 상황에서 기존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얼른 서두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상공인의 화물차 교체가 필요한 상황의 부담을 털어내고자 200만원을 LPG 화물차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 이 지원사업은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애용받고 있는 소형 화물차를 LPG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변경해주는 것을 도와주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LPG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대상
원래 가지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시킨 후에 LPG (친환경 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기관 또는 차량 소유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와 봉고3 라는 2종류의 차량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써 1만 5천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마감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원금이 소진되면 즉시 마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신청 확인하기 (동사무소)
친환경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입을 위한 필요서류
LPG(친환경 액화석유가스)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아래 세가지 중 1가지
- 소상공인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참여 증빙서류 2종
- 6월 13일 이후 신청서류(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사본)
- 지방자치단체 형식에 따른 문자, 통지문, 발표리스트 등의 선정 확인서
3. 선정자에 한해서 통장사본
- 소상공인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 정부사업 보조금 입금 내역 통장사본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가능한 사람
생계형 차주는 최대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계형 차주라함은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소유자, 저감장치 미개발, 영업용,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유자를 말합니다.
일반 차주가 조기 폐차를 할 경우네는 최대 600만원을, 생계형 차주의 경우에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데, 이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금지되는 것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금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차량을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생사업팀(070-4944-1943) 이나 LPG 지원사업센터(1833-6501)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LPG(친환경 액화석유 가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똑소리 나는 경제정보 꿀팁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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