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안녕하세요, 경제생활 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매년 7월부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에 변화를 줍니다.
2022년 7월부터 변동되는 기준금액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7월부터 변화되는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중에 하나이며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매해 정한 일정요율 보험료를 납부를 받고 소득의 상실가능성이 있거나 소득이 중단될 수 있는 자에게 급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업장으로 구분되는 이 국민연금은 특히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하는 회사원분들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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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결정이 되는 소득이나 취득할때 신고되는 소득으로 보험료 요율을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합니다.
가입자 기준소득 월앱(월급 등) 곱하기 연금 보험요율 = 국민연금 보험료
여기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에 가입자가 신고했던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으로 절사한 액수이며,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하한액과 상한액으로 나뉘어집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수가 상한액보다 크다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며,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매년 정해진 기준이 됩니다.
3. 2022년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올해 6월까지, 그리고 7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2022년 6월 30일까지 | 2022년 7월 1일부터 | |
국민연금보험료 | 최저 | 2만9천7백원 | 3만1천5백원 |
최고 | 47만 1천6백원 | 49만 7천7백원 | |
기준소득월액 | 하한액 | 33만원 | 35만원 |
상한액 | 524만원 | 553만원(+2만9천원) |
국민연금요율은 9%이며,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4.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최저하한액은 3만 1천5백원이며, 최고상한액은 49만7천7백원입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의 6월 이전 기준으로는 553만원으로 2만 9천원이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35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연급에 가입된 상황이라도 기준소득월액이 524만원을 초과하거나 35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하한액과 상한액에 변동이 됩니다.
4.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결정하는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가입자 평균소득을 지난 3년동안 평균을 내어 산정한 A값을 변동율과 연동하여 조정을 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 2021년 적용된 A값 : 2,539,734원
- 2022년 적용된 A값 : 2,681,724원
- A값 변동요율 : 1.056
- 상한액 : 5,530,000원(만원미만 반올림) = 현재 상한액(5,240,000원) 곱하기 1,056
- 하한액 : 350,000원(만원미만 반올림) = 현재 하한액 (330,000원) 곱하기 1,056
지금까지 7월부터 변화되는 2022년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소득월액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는 다른 도움되는 경제꿀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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